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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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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6.6.30>
1.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평가 시점에서 유효한 기준에 따라 설계(설계문서를 포함한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목록 및 등급분류
나.설계 문서(원본 및 개정본)
다.원자로시설 설계 시 적용한 기술기준과 현행 기술기준과의 차이
라.심층방어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확인된 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마.인구밀도ㆍ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ㆍ도로 및 철도 등)을 포함한 원자로시설 주변의 특성
2.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가 현재부터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까지 설계요건을 만족하며, 그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 및 기능 수행능력에 관한 정보
나.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현재 상태와 진행 또는 예상되는 경년열화(經年劣化: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ㆍ구조물ㆍ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
다.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라.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검사결과 및 보수기록
마.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운전이력과 현재 상태
바.보수 및 수리 작업장을 포함한 발전소 내ㆍ외의 지원시설 현황
3.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의 예상 상태 및 현행 결정론적 안전성분석방법과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기존의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이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기존의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을 위하여 가정한 초기사건, 해석방법 및 컴퓨터 코드와 현행 기술기준과의 비교
나.정상 및 사고조건에서의 방사선 선량과 방사성물질 방출제한치
다.단일고장기준, 다중성, 다양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한 결정론적 안전성분석 지침
라.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1회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운전상태
4.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설계와 운전조건 변경사항, 현행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방법, 운전정보 및 기술을 고려하여 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가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기존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서 고려된 가정사항과 가상 초기사건, 평가방법론 및 컴퓨터 코드에 대해 현행 기술과의 비교 상태 및 원자로시설의 현재 반영 상태
나.운전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공통원인사고, 상호 영향, 다중성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지침
다.사고관리계획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모델 및 결과와의 연계성
라.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결과로 도출된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운전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의 평가 및 비교
5.위해도(危害度) 분석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부지특성,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 다음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서의 예상 상태에 대하여 현행 분석방법 및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내ㆍ외부 위해에 대한 원자로시설 방호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내부 위해(화재, 침수, 배관 동적거동, 비산물, 증기방출, 살수,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 및 외부 위해(해일을 포함한 홍수, 강풍, 화재, 극한온도, 지진, 화산폭발, 항공기 충돌, 독성 액체 및 기체, 폭발 등)의 예상규모와 발생빈도
나.원자로시설의 상태, 경년열화, 현행 안전기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한 위해도 평가결과
다.내ㆍ외부 위해를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운전원 조치를 포함한 절차
6.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주요 안전관련 설비가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절차 목록
나.기기검증 방법 및 품질보증
다.기기고장이 기기검증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라.불리한 환경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대책
마.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기능성
바.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하여진 검증조치기록
7.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요구되는 안전 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로시설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향후 원자력발전소 안전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경년열화관리계획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나.평가대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별 경년열화현상 분석
다.경년열화현상에 따른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 및 안전 여유도
라.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마.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
8.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안전 성능과 운전경험에 관한 기록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안전 성능의 변화 경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안전 관련 사건의 분류 및 근본원인 분석 결과 이행체제
나.보수ㆍ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다.안전 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라.안전 성능 지표에 대한 분석
마.발전소 내 작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발전소내ㆍ외 방사선감시자료 및 방사성물질 방출량에 대한 기록
9.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다른 유사한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과 안전성 연구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ㆍ연구 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의 적절성
나.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ㆍ연구 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
10.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운전ㆍ보수ㆍ점검ㆍ시험ㆍ변경 및 비상대응을 위한 절차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안전 관련 절차서 수립 및 개정체계
나.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계획
다.인적 요소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확성
라.원자로시설의 설계, 운전경험, 안전성 분석의 가정 및 결과와 절차서의 부합성
마.필수 안전기능을 유지ㆍ복구하기 위한 사고관리계획
11.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조직과 행정이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안전 목표 및 안전 우선원칙 이행을 포함한 안전체제
나.개인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하여 정한 문서
다.원자로시설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라.외부 인력 및 전문가 활용을 위한 체제
마.직원의 교육훈련 시설 및 계획
바.독립된 평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감사와 품질보증계획
사.안전문화에 대한 진단, 분석, 주기적인 평가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이행체계
12.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적 요소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교대근무 및 초과근무 제한을 포함한 직원관리수준
나.자격이 있는 직원이 상시 임무수행을 수행하는지의 여부
다.모의제어반의 사용을 포함한 초기 재교육 및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계획
라.인적 정보요건과 업무량에 대한 분석
마.인간과 기계의 연계체제 분석
13.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 비상사태에의 대응에 적합한 계획과 인원ㆍ설비 및 기기를 갖추고 있는지, 비상체제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기구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비상시를 위한 전략ㆍ조직 및 계획서ㆍ절차서
나.비상시를 위한 발전소 내 기기와 설비
다.발전소 내ㆍ외 비상대응설비 및 통신시설의 적합성
라.관련 조직을 포함한 비상훈련, 경험반영 및 상호 공조체계
마.비상계획 및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계획
바.주민 소개(疏開) 시 예상 소요시간
14.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환경영향 감시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출경로에 대한 방출제한치 및 방출기록
나.발전소 내로부터 계획되지 아니한 유출물 방출에 대한 경보장치
다.원자로시설의 주변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라.발전소 외 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감시
마.환경감시자료의 발간 및 배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6.6.30, 2025.12.29>
1.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계속운전기간 동안 주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수명평가 대상인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분류 및 선정
나.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수명에 대한 영향분석
다.계속운전기간동안의 주변 영향을 고려한 해당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수명평가
2.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계속운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부지특성의 변화
나.부지주변의 환경변화
다.방사성폐기물처리 관련 계통의 주요 설계변경사항
라.계속운전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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