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3조 (사용 전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정련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핵연료주기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1.그 공사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2.그 공사 및 성능이 법 제36조제2호 및 법 제3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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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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