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3조 (사용 전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조문 요약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정련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 전 검사검사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위원회공사검사신청서핵연료주기시설이핵연료주기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정련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핵연료주기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1.그 공사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2.그 공사 및 성능이 법 제36조제2호 및 법 제3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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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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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정련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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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