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3조 (허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②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별표 3에 따른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8.16>
③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제2항에 따른 인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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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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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
구분 | 기준 1. 생산 | 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경우 | 방사선측정기 및 방사능측정기 각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 이상 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하는 경우 | 방사선측정기 2대 이상 2. 판매 |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 | 방사선측정기 2대 이상과 방사선원 운반차량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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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
구분 | 기준 1. 생산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2. 판매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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