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3조 · 허가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허가기준)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별표 3에 따른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8.16>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제2항에 따른 인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