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 (수탁기관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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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6.21, 2021.6.22, 2025.10.21>
1.「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 한다)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
3.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
4.안전재단

4의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가.행정기관
나.국공립연구기관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비파괴검사협회
마.「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관계 전문기관
6.삭제<2016.6.21>
②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제165조 및 제1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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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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