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1조 · 원자력통제교육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1조(원자력통제교육)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이하 "원자력통제교육"이라 한다)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또는 그 사용자에게 교육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150조제1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해당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4>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까지 원자력통제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2025.10.23>
1.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매우 곤란한 경우
2.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2의2. 군 복무 중이거나 임신, 출산한 경우

3.그 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4>
1.외국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서 별표 6에 따른 교육내용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영 별표 9 제2호 각 목에 따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원자력통제교육과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2.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