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1조 (원자력통제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이하 "원자력통제교육"이라 한다)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또는 그 사용자에게 교육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영 제150조제1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해당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4>
⑤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까지 원자력통제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2025.10.23>
1.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매우 곤란한 경우
2.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2의2. 군 복무 중이거나 임신, 출산한 경우
3.그 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⑥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4>
1.외국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서 별표 6에 따른 교육내용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영 별표 9 제2호 각 목에 따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원자력통제교육과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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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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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교육내용 신규교육 | 보수교육 영 제15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16시간 이상 | 매년 8시간 이상(3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매년 2시간 이상) |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습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 ㆍ원자력통제에 관한 법령 및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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