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1조 (원자력통제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이하 "원자력통제교육"이라 한다)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은 별표 6과 같다.
원자력통제교육교육대상자교육위원회별표교육방법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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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이하 "원자력통제교육"이라 한다)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또는 그 사용자에게 교육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150조제1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해당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4>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까지 원자력통제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2025.10.23>
1.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매우 곤란한 경우
2.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2의2. 군 복무 중이거나 임신, 출산한 경우

3.그 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영 제1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원자력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4>
1.외국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서 별표 6에 따른 교육내용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영 별표 9 제2호 각 목에 따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원자력통제교육과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교육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2.24>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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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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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이하 "원자력통제교육"이라 한다)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은 별표 6과 같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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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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