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조의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보완수사요구(추가수사):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군수사준칙"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보완수사요구(공판):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제1호 및 군수사준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3.보완수사요구(영장):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제2호 및 군수사준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②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경우 군검사는 제1항 각 호의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83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도록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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