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13조 (각종 대장·서식 등의 전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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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서 정한 각종 대장·서식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화하기 쉽도록 전자문서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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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한 각종 대장·서식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화하기 쉽도록 전자문서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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