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14조 (기록물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은 생산한 기록물을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할 때에는 처리과별로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되, 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할 때에는 제3항의 처리과 기관코드를 갈음하여 처리과명을 표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특성상 그 등록·분류·편철 등의 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재판 관련 기록물의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는 각각 처리과 기관코드와 연도별 등록번호로 구성한다.
④각급기관은 기록물의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 차이가 심하거나 상호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되어 있는 등 첨부물을 본문에서 떼어내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물을 분리하여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물의 등록번호는 본문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에 첨부일련번호를 추가한 번호로 구성한다.
⑤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생산등록번호는 결재권자가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직후에 부여한다.2.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문서 중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 문서의 경우에는 반려된 직후 또는 재작성된 문서로 교체된 직후에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이 반려 또는 재작성 전 문서를 원본의 첨부형태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3. 사진·필름류의 시청각기록물에 대해서는 촬영물 중 보존대상 기록물로 적합한 작품을 선정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4. 영화·비디오·오디오류의 시청각기록물에 대해서는 촬영·녹화 또는 녹음된 기록물을 편집하여 기록물이 완성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편집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편집되지 않은 상태의 기록물을 그대로 등록할 수 있다.5. (특수)기록관이 직접 수집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획득된 시점에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⑥직제 개정 등으로 처리과가 신설·폐지 또는 통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기록물 등록을 위한 처리과 기관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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