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14조 (기록물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은 생산한 기록물을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할 때에는 처리과별로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되, 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할 때에는 제3항의 처리과 기관코드를 갈음하여 처리과명을 표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특성상 그 등록·분류·편철 등의 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재판 관련 기록물의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는 각각 처리과 기관코드와 연도별 등록번호로 구성한다.
각급기관은 기록물의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 차이가 심하거나 상호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되어 있는 등 첨부물을 본문에서 떼어내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물을 분리하여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물의 등록번호는 본문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에 첨부일련번호를 추가한 번호로 구성한다.
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생산등록번호는 결재권자가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직후에 부여한다.2.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문서 중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 문서의 경우에는 반려된 직후 또는 재작성된 문서로 교체된 직후에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이 반려 또는 재작성 전 문서를 원본의 첨부형태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3. 사진·필름류의 시청각기록물에 대해서는 촬영물 중 보존대상 기록물로 적합한 작품을 선정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4. 영화·비디오·오디오류의 시청각기록물에 대해서는 촬영·녹화 또는 녹음된 기록물을 편집하여 기록물이 완성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편집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편집되지 않은 상태의 기록물을 그대로 등록할 수 있다.5. (특수)기록관이 직접 수집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획득된 시점에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직제 개정 등으로 처리과가 신설·폐지 또는 통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기록물 등록을 위한 처리과 기관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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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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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