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18조 (기록물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기능 분류는 별표 3의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기능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②제2항에 따른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은 등록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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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대통령 기록물목록(A4 횡으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대통령 기록물목록(A4 횡으로 작성) 일련번호 | 생산부서 | 생산일자 | 생산일자 | 기록물철명 | 기록물건명 | 문서(관리)번호 | 기록물형태 | 기록물형태 | 결재여부 | 수량 (쪽수) | 보존기간 | 공개여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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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정부기능분류체계
구 분 | 분 류 기 준 정책분야 | ․대국민 서비스 활동, 정부 내 활동을 정부의 예산 배분,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분류 정책영역 | ․정책분야와 각 부처 대기능과 연계하기 위한 분야보다 하위수준의 기능별 분류 또는 각 분야를 구성하는 대상의 구분 대 기 능 | ․각 부처의 국‧실 수준의 업무수행 기능과 예산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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