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76조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50조, 제51조에 따라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3.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4.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멸실하거나 손상시킨 자5.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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