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76조 (위반자에 대한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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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50조, 제51조에 따라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3.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4.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멸실하거나 손상시킨 자5.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50조, 제51조에 따라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3.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4.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멸실하거나 손상시킨 자5.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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