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2조 (기록물의 복원·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복제할 경우에는 복제의 과정과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②기록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훼손 정도가 3등급인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장에게 복원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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