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1조 (기록물의 평가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의 상태는 별표 23의 기록물의 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재질 및 훼손 정도를 평가하여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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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기록물의 상태검사기준
1. 종이류 기록물 가. 재 질 | 1. 종이류 기록물 가. 재 질 | 1. 종이류 기록물 가. 재 질 구 분 | 대 상 기 록 물 | 대 상 기 록 물 1등급 | 한지류 또는 중성용지에 먹, 보존용 필기류, 사무용프린터로 작성한 기록물 | 한지류 또는 중성용지에 먹, 보존용 필기류, 사무용프린터로 작성한 기록물 2등급…
제5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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