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1조 (기록물의 평가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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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물의 상태는 별표 23의 기록물의 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재질 및 훼손 정도를 평가하여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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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의 상태는 별표 23의 기록물의 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재질 및 훼손 정도를 평가하여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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