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70조 (간행물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은 발간등록된 간행물 3부를 발간 후 15일이 지나기 전까지 각각 관할 (특수)기록관과 국가기록원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간행물의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송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은 발간등록된 간행물 3부를 발간 후 15일이 지나기 전까지 각각 관할 (특수)기록관과 국가기록원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간행물의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송부할 수 있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간행물의 활용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존용 1부를 제외한 나머지 간행물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국방 기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