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4조 (보존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존 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의 보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록물의 보존 방법별 분류기준은 별표 14와 같다.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기록물 보존처리서
【별지 제14호서식】 기록물 보존처리서 제 호 (처리구분 : 일자 : ) | 제 호 (처리구분 : 일자 : ) | 제 호 (처리구분 : 일자 : ) | 제 호 (처리구분 : 일자 : ) | 담당자 | 담당자 | 확 인 | 확 인 제 호 (처리구분 : 일자 : ) | 제 호 (처리구분 : 일자 : ) | 제 호 (처리구분…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4 ·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분류기준
| 구 분 | 대 상 기 록 물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 1. 보존 가치가 매우 높아 병행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2. 증명자료 또는 업무참고자료로서 열람 빈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3. 원본의 형상 또는 재질 등이 특이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4. 그…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국방 기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