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4조 (보존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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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존 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의 보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록물의 보존 방법별 분류기준은 별표 14와 같다.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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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존 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의 보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록물의 보존 방법별 분류기준은 별표 14와 같다.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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