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7조 (서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에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시하고 이를 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에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시하고 이를 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책임자가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고·출고를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국방 기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