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7조 (서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에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시하고 이를 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책임자가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고·출고를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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