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6조 (비밀기록물의 보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이 비밀기록물을 생산할 때에는 제19조의 기록관리기준표 등에 따른 보존 기간과 별표 13에 따른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비밀 원본의 보존 기간을 비밀 보호 기간의 책정과 동시에 정하여 보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이 비밀기록물을 생산할 때에는 제19조의 기록관리기준표 등에 따른 보존 기간과 별표 13에 따른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비밀 원본의 보존 기간을 비밀 보호 기간의 책정과 동시에 정하여 보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국방 기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