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6조 (비밀기록물의 보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이 비밀기록물을 생산할 때에는 제19조의 기록관리기준표 등에 따른 보존 기간과 별표 13에 따른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비밀 원본의 보존 기간을 비밀 보호 기간의 책정과 동시에 정하여 보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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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 보존 기간 | 대상기록물 | 영구 | 1. 각급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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