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조 (기록물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기록물의 등록·분류·정리·보관·이관 등의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기록물의 등록·분류·정리·보관·이관 등의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기록물관리책임자의 업무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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