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2조 (공개 여부 구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기록물의 건 단위 또는 쪽 단위로 표시하되,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의 분량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②기록물의 공개 여부 구분 표시는 그 기록물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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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기록물 공개여부 구분번호
구분번호 | 대 상 기 록 물 | 분 류 근 거 1 |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호 2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위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3 | 공개될 경우…
제6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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