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2조 (공개 여부 구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기록물의 건 단위 또는 쪽 단위로 표시하되,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의 분량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기록물의 건 단위 또는 쪽 단위로 표시하되,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의 분량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②기록물의 공개 여부 구분 표시는 그 기록물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국방 기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