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7조 (간행물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할 때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간행물의 발간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1.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하여 등록되는 기록물2. 행정자치부에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 및 송부 훈령에 제시된 예외 목록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간하는 간행물
용역보고서를 발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발간등록번호 부여 및 송부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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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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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