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7조 (간행물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할 때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간행물의 발간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1.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하여 등록되는 기록물2. 행정자치부에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 및 송부 훈령에 제시된 예외 목록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간하는 간행물
②용역보고서를 발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발간등록번호 부여 및 송부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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