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9조 (기록물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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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기록원장이 정하는 이관일정 및 이관대상 등이 포함된 해의 다음 해의 기록물 수집계획에 따라 이관 3개월 전까지 수집대상 기관 또는 부서에 해당 기록물의 수집 일정을 통보하고 이관일 1개월 전까지 수집대상 기록물의 목록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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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기록원장이 정하는 이관일정 및 이관대상 등이 포함된 해의 다음 해의 기록물 수집계획에 따라 이관 3개월 전까지 수집대상 기관 또는 부서에 해당 기록물의 수집 일정을 통보하고 이관일 1개월 전까지 수집대상 기록물의 목록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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