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0조 (비밀기록물 전용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용서고 및 시설장비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기록물 전용서고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경비병 또는 감시카메라 등에 의하여 모든 출입사항이 항상 감시·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비밀기록물을 관리할 전담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 관리 전담요원 지정 시 신원조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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