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0조 (비밀기록물 전용서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용서고 및 시설장비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기록물 전용서고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경비병 또는 감시카메라 등에 의하여 모든 출입사항이 항상 감시·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비밀기록물을 관리할 전담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 관리 전담요원 지정 시 신원조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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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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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