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9조 (보존 매체 수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보존 매체에 수록해야 하며 보존 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5와 같다.
②기록물을 보존 매체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 따른다.
③기록관과 특수기록관은 기록물을 보존 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존 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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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기록물 점검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기록물 점검계획서 1. 기록물 정수점검 계획서 정수점검 계획서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점검일자 | 점검일자 | 담당자 | 담당자…
제3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 ·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
종 류 | 마이크로필름 | 광디스크 규 격 | 한국산업규격(KS)을 만족하는 안전필름 | 한국산업규격(KS) 또는 국제규격을 만족하는 기판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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