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9조 (보존 매체 수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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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보존 매체에 수록해야 하며 보존 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보존 매체에 수록해야 하며 보존 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5와 같다.
②기록물을 보존 매체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 따른다.
③기록관과 특수기록관은 기록물을 보존 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존 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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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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