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9조 (보존 매체 수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보존 매체에 수록해야 하며 보존 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5와 같다.
기록물을 보존 매체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 따른다.
기록관과 특수기록관은 기록물을 보존 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존 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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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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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