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7조 (비밀 업무의 기록관리기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관리기준표 또는 기록관리기준표 변경신청서를 작성할 때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위과제(또는 단위업무명)에 가명(假名)을 부여하여 작성하고, 그 기록관리기준표 관련 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록관리기준표에 비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료의 작성과 제출은 서면으로 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는 사본의 예고문은 제출일부터 1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에 파기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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