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7조 (비밀 업무의 기록관리기준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관리기준표 또는 기록관리기준표 변경신청서를 작성할 때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위과제(또는 단위업무명)에 가명(假名)을 부여하여 작성하고, 그 기록관리기준표 관련 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록관리기준표에 비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료의 작성과 제출은 서면으로 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는 사본의 예고문은 제출일부터 1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에 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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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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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