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6조 (기록물의 면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의 면 표시는 문건별 면수를 가운데 아래쪽에, 문서철별 면수를 오른쪽 아랫부분에 각각 표시하되, 2장 이상으로 된 문서 중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기록물의 건(件)은 그 기록물의 전체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가운데 아래쪽에 건별로 면 표시하고 문서철별 면수는 해당 문서철의 첫번째 면에서 시작한 일련번호만 표시한다.
②문서별 면수는 위에서 아래로 부여하되,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면수를 부여해야 하며, 문서철별 면수는 표지와 색인목록을 제외한 본문부터 시작하여 부여한다.
③하나의 문서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2권 이하의 문서철별 면수는 앞권의 마지막 면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하며, 이 경우에도 표지와 색인목록은 면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문서철별 면수는 맨 처음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정리행사가 끝나면 잉크 등으로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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