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72조 (장기보존용 기록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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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은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의 기준에 맞는 기록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은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의 기준에 맞는 기록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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