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71조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 시설 및 장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보존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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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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