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4조 (기록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보존 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계획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특수)기록관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 중인 기록물의 수량과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국방 기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