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4조 (기록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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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보존 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계획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보존 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계획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특수)기록관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 중인 기록물의 수량과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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