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74조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영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전체 정원이 3명 이하일 때에는 1명 이상)을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문요원은 기록물의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 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의 종사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직되기 전 또는 보직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기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