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74조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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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영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영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전체 정원이 3명 이하일 때에는 1명 이상)을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문요원은 기록물의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 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의 종사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직되기 전 또는 보직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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