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15조 (기록물의 등록번호 표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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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에서 부여하는 생산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기한다.1. 기안문·시행문 등에 생산등록번호란 또는 문서번호란이 있는 기록물은 그 난에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2. 생산등록번호란 또는 문서번호란이 없는 문서·카드류·도면류 등의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왼쪽 윗부분 여백에 별표 2의 표시를 하여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3. 사진 또는 필름류의 기록물은 사진 뒷면이나 그 사진·필름 등을 넣은 봉투 또는 그 사진·필름 등을 부착한 종이의 왼쪽 윗부분 여백에 별표 2의 표시를 하여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다만, 같은 내용의 사진과 필름 등에 대해서는 같은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4. 테이프·디스크·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그 기록물과 보존 용기에 별표 2의 표시를 하여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에서 부여하는 생산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기한다.1. 기안문·시행문 등에 생산등록번호란 또는 문서번호란이 있는 기록물은 그 난에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2. 생산등록번호란 또는 문서번호란이 없는 문서·카드류·도면류 등의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왼쪽 윗부분 여백에 별표 2의 표시를 하여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3. 사진 또는 필름류의 기록물은 사진 뒷면이나 그 사진·필름 등을 넣은 봉투 또는 그 사진·필름 등을 부착한 종이의 왼쪽 윗부분 여백에 별표 2의 표시를 하여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다만, 같은 내용의 사진과 필름 등에 대해서는 같은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4. 테이프·디스크·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그 기록물과 보존 용기에 별표 2의 표시를 하여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5. 그 밖에 기록물의 재질 또는 규격상 기록물 자체에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하기 곤란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그 기록물을 넣은 봉투 또는 보존 용기에 별표 2의 표시를 하여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6. 그 밖에 기록물의 재질 또는 규격상 기록물의 자체에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하기 곤란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그 기록물을 넣은 봉투 또는 보존용기에 별표2의 표시 방법에 따라 생산등록 번호를 표기한다.
②접수한 기록물에 부여하는 접수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기한다.1. 접수된 기록물은 접수번호란에 접수 등록번호를 표기한다.2. 접수된 기록물 외의 접수기록물은 제1항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윗부분 여백에 별표 2의 표시를 하여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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