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15조 (기록물의 등록번호 표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에서 부여하는 생산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기한다.1. 기안문·시행문 등에 생산등록번호란 또는 문서번호란이 있는 기록물은 그 난에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2. 생산등록번호란 또는 문서번호란이 없는 문서·카드류·도면류 등의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왼쪽 윗부분 여백에 별표 2의 표시를 하여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3. 사진 또는 필름류의 기록물은 사진 뒷면이나 그 사진·필름 등을 넣은 봉투 또는 그 사진·필름 등을 부착한 종이의 왼쪽 윗부분 여백에 별표 2의 표시를 하여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다만, 같은 내용의 사진과 필름 등에 대해서는 같은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4. 테이프·디스크·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그 기록물과 보존 용기에 별표 2의 표시를 하여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5. 그 밖에 기록물의 재질 또는 규격상 기록물 자체에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하기 곤란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그 기록물을 넣은 봉투 또는 보존 용기에 별표 2의 표시를 하여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6. 그 밖에 기록물의 재질 또는 규격상 기록물의 자체에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하기 곤란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그 기록물을 넣은 봉투 또는 보존용기에 별표2의 표시 방법에 따라 생산등록 번호를 표기한다.
접수한 기록물에 부여하는 접수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기한다.1. 접수된 기록물은 접수번호란에 접수 등록번호를 표기한다.2. 접수된 기록물 외의 접수기록물은 제1항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윗부분 여백에 별표 2의 표시를 하여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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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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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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