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3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해야 하며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미리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록물 중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난 것은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관 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은 예외로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의 생산기관에 재분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분류된 해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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