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3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해야 하며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미리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록물 중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난 것은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관 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은 예외로 한다.
제3항에 따라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의 생산기관에 재분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분류된 해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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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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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