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9조 (등록번호의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간 등록 번호의 표기는 알아보기 쉬운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왼쪽 윗부분에 "발간 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별표 21의 등록번호 표기방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간행물의 발간 등록번호는 별표 22와 같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호, 발행기관의 기관코드, 등록 일련번호 및 발간 주기 구분 기호로 구성한다. 다만, 각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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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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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