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9조 (등록번호의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간 등록 번호의 표기는 알아보기 쉬운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왼쪽 윗부분에 "발간 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별표 21의 등록번호 표기방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 등록 번호의 표기는 알아보기 쉬운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왼쪽 윗부분에 "발간 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별표 21의 등록번호 표기방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②간행물의 발간 등록번호는 별표 22와 같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호, 발행기관의 기관코드, 등록 일련번호 및 발간 주기 구분 기호로 구성한다. 다만, 각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국방 기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