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9조 (등록번호의 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 등록 번호의 표기는 알아보기 쉬운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왼쪽 윗부분에 "발간 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별표 21의 등록번호 표기방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②간행물의 발간 등록번호는 별표 22와 같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호, 발행기관의 기관코드, 등록 일련번호 및 발간 주기 구분 기호로 구성한다. 다만, 각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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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 · 발간등록번호 표기방법
2㎝1㎝2㎝ 2㎝ 1㎝ 2㎝ 4.5㎝ 발 간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00-00 4.5㎝ 간 행 물 제 목 간 행 물 제 목
제6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2 · 발간등록번호 구분기호 표기방법
발 간 등 록 번 호 | 발 간 등 록 번 호 | 발 간 등 록 번 호 | 발 간 등 록 번 호 | 발 간 등 록 번 호 | 발 간 등 록 번 호 | 발 간 등 록 번 호 | 발 간 등 록 번 호 | 발 간 등 록 번 호 | 발 간 등 록 번 호 | 발 간 등 록 번 호 | 발 간 등 록 번 호 | 발 간 등 록 번 호…
제6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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