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5조 (폐지기관의 기록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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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직개편 등의 이유로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지체 없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개편 등의 이유로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지체 없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은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 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해 중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③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은 모든 기록물을 지체없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각급 기관의 장은 그 각급 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그 기관의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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