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17조 (공식문서 외의 중요 기록물의 등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1. 대통령·국무총리 및 각급기관장의 업무 관련 메모, 일정표, 방문객명단 및 대화록2.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한 문서가 결재되거나 검토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재작성된 경우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 문서3. 그밖에 국가기록원장이 정하는 기록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국방 기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