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0조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은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시스템의 구분, 처리과 기관코드, 단위과제 식별번호 및 기록물철 식별번호로 구성한다.
③기록물철의 표지, 보존 상자 또는 보존봉투와 색인목록에는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④테이프·디스크·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본체와 보존 상자에 알맞은 규격으로 별표 12의 표시방법에 따른 표시를 하여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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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
【별지 제12호서식】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 필름번호 | 필름번호 | 촬영일자 | 사용필름 | 사용필름 | 필름규격 | 필름규격 | 필름규격 | 촬영자 | 촬영자 | 확인 | 확인 | | | | | | | | | | | 분류번호 제 목 | 세 부 목 록 | 세 부 목 록 | 세 부 목 록 | 분량 | 분량 | 촬영 위치…
제20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테이프·디스크·디스켓류의 분류번호 표시방법
가. 일반규격 | 가. 일반규격 | 가. 일반규격 | | | 나. 소형규격 | 나. 소형규격 ↑ | | | 2.5㎝ | || ↓ | 분류번호 | | | ↑ | 1.5㎝ | ↓ | 분 류 | (분류번호) ↑ | | | 2.5㎝ | || ↓ | 생산연도 | | | ↑ | 1.5㎝ | ↓ | 분 류 | (생산연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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