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0조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은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시스템의 구분, 처리과 기관코드, 단위과제 식별번호 및 기록물철 식별번호로 구성한다.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 상자 또는 보존봉투와 색인목록에는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테이프·디스크·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본체와 보존 상자에 알맞은 규격으로 별표 12의 표시방법에 따른 표시를 하여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기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