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3조 (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록물 재난대비책(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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