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5조 (보존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관할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한다.
②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보존해야 한다.1. 비치기록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은 기록물2. 법 제3조에 규정된 각급기관의 기록물. 다만, 국가기록원장이 수집·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록물은 제외한다.
③각급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해당 기관의 (특수)기록관에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과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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