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5조 (보존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관할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관할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한다.
②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보존해야 한다.1. 비치기록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은 기록물2. 법 제3조에 규정된 각급기관의 기록물. 다만, 국가기록원장이 수집·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록물은 제외한다.
③각급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해당 기관의 (특수)기록관에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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