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5조 (보존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관할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한다.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보존해야 한다.1. 비치기록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은 기록물2. 법 제3조에 규정된 각급기관의 기록물. 다만, 국가기록원장이 수집·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록물은 제외한다.
각급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해당 기관의 (특수)기록관에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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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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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