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8조 (기록물의 서고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은 기록물의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해야 하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특수)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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