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19조 (기록관리기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리기준표에는 업무 설명, 보존 기간, 보존 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여부, 공개 여부, 접근권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관리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은 직제 개정 또는 기능의 신설·폐지 등으로 기록관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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