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5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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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이 조에서"심의회”라 한다)는 (특수)기록관이 속한 부서의 장이 구성·운영하되,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 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5명 이내로 구성하되, 1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각군의 경우 국방부에 준하여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이 조에서"심의회”라 한다)는 (특수)기록관이 속한 부서의 장이 구성·운영하되,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 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5명 이내로 구성하되, 1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각군의 경우 국방부에 준하여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국방부의 심의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기록물관리기관(운영지원과)의 장이 맡는다.2. 위원은 폐기대상 기록의 분량이 가장 많은 3개 부서의 장, 유관부서 기록업무 관련자(기록연구사)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3. 간사는 운영지원과에서 맡는다.
③심의회는 심의를 통해 기록의 보존 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확정하는 임무 및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심의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보존 가치가 없어 심의회에서 폐기하기로 결정된 기록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폐기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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