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1조 (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단위과제의 담당자가 기록물철을 신규로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기록물철 분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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