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6조 (전자문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이 전자문서의 생산·관리체제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기록물의 등록, 분류, 정리, 생산 현황 작성, 이관 및 열람 등의 기록물관리업무를 그 전자문서의 생산·관리체제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처리과의 장은 관할 (특수)기록관에 전자문서를 이관하려면 전자문서를 관할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이관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해야 한다.
(특수)기록관의 장은 관할 국가기록원에 전자문서를 이관 할 때에는, 전자문서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부터 관할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해야 한다.
(특수)기록관의 장은 인수절차 종료 시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해야 하며, 그 처리과는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보존해야 한다.
(특수)기록관의 장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해야 한다.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부여해야 한다.
(특수)기록관의 장이 국가기록원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려면 관리정보 메타데이터(metadata)를 추가한 장기보존포맷으로 재변환해야 한다.
(특수)기록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을 진본성, 이용가능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나 형식으로 저장해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접근, 폐기 등으로부터 전자기록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자문서를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전자문서와 호환성이 유지되도록 해당 컴퓨터 파일을 계속적으로 전환·관리해야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표준의 전자문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조건을 가지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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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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