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2조 (시청각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 기록물은 보존 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특수)기록관을 거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시청각기록물 보존 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맞는 서고와 관리장비를 갖춘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 시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존 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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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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