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3조 (보존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의 7종류로 구분하며,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대통령,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보존 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단위과제별로 책정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위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장이 보존 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③보존 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과제의 경우에는 그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보존 기간을 가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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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기록물조사원 신분증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기록물조사원 신분증 6.0㎝ | | | | | | | | 6.0㎝ | | 사 진 (2㎝×3㎝) | 사 진 (2㎝×3㎝) | 사 진 (2㎝×3㎝) | 제 호 기록물조사원증 | 제 호 기록물조사원증 | 제 호 기록물조사원증 | 6.0㎝ | | | | | | | | 6.0㎝ | | 소 속 |…
제3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3 ·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 보존 기간 | 대상기록물 | 영구 | 1. 각급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가나…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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