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3조 (보존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의 7종류로 구분하며,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대통령,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보존 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단위과제별로 책정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위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장이 보존 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보존 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과제의 경우에는 그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보존 기간을 가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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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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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