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3조 (보존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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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의 7종류로 구분하며,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대통령,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보존 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의 7종류로 구분하며,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대통령,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보존 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단위과제별로 책정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위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장이 보존 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③보존 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과제의 경우에는 그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보존 기간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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