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0조 (보존 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 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은 원본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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