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8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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