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11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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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은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은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한 각급기관의 장은 보존 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시청각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맞는 서고와 관리장비를 갖추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 시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영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개요 및 시간별 촬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문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1. 영 제19조제1항제1호 중 대통령 취임식2. 영 제19조제1항제3호 중 「국가장법」에 따른 장의행사(葬儀行事)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별법으로 정한 국제행사 또는 체육행사3. 영 제19조제1항제4호 중 다수의 외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참석하는 국제회의4. 영 제19조제1항제5호 중 공공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대규모 사업·공사5. 그 밖에 동영상기록물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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