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11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은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한 각급기관의 장은 보존 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시청각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맞는 서고와 관리장비를 갖추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 시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영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개요 및 시간별 촬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문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1. 영 제19조제1항제1호 중 대통령 취임식2. 영 제19조제1항제3호 중 「국가장법」에 따른 장의행사(葬儀行事)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별법으로 정한 국제행사 또는 체육행사3. 영 제19조제1항제4호 중 다수의 외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참석하는 국제회의4. 영 제19조제1항제5호 중 공공기관의 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대규모 사업·공사5. 그 밖에 동영상기록물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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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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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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