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75조 (확인·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급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기록물 관리가 부실하여 중요 기록물을 멸실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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