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9조 (비밀기록물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 및 특수기록관의 장은 이관받은 비밀기록물의 목록이나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비밀기록물 전용 전산장비를 따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밀기록물을 수록한 전산자료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외부 연결을 차단하거나 「군사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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