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9조 (비밀기록물의 전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 및 특수기록관의 장은 이관받은 비밀기록물의 목록이나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비밀기록물 전용 전산장비를 따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비밀기록물을 수록한 전산자료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외부 연결을 차단하거나 「군사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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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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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