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은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의, 참모총장 이상이 주재하는 주요지휘관회의, 정책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하거나 등록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회의의 명칭2. 개최기관3. 일시 및 장소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5. 진행 순서6. 상정 안건7. 발언 요지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
②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중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해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해야 한다.
③회의록은 그 회의를 소집하거나 주관하는 기관에서 작성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하거나 주관하는 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그 공공기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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