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 및 소속 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각군(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등의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비밀기록물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적용과 함께 따로 정한 「군사보안업무 훈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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